누수사고

    아파트 배관 누수보상

    안녕하세요

    로이드손해사정법인 화재특종센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배관 누수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수란 무엇인가?


    누수란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균열과 이음 불량, 부식, 파손으로 인한 물이 새는 것과 건물 외벽의 균열로 인한 우수의 유입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배관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벽과 천장에서 물이 새어나오므로 곰팡이와 벽지의 들뜸, 시멘트의 백화현상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2. 아파트 배관의 용도에 따른 종류


    아파트 배관 누수에서 말하는 배관의 종류는 여럿이 있습니다. 온수배관(급탕), 냉수(상수도), 난방, 우수, 오수, 잡배수 등이 있으며 해당 층과 아파트의 건설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배관 누수에서 문제가 되는 배관이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어떤 누수보험에서 누수보상이 되는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이란 아파트 개별 세대 내부를 말하고 공용부분은 개별 세대 밖으로서 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정의는 잡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배관 누수보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정의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누수보험에서 아파트는 아파트만의 관리 규약이 있으며 그 관리규약의 초안으로 활용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입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세대 내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아래 별표2와 같으며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수보험과 아파트 배관 누수보상에서 꼭 구분해야 하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은 왠만큼 하실 수 있겠죠?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누수를 야기한 위층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이 있지만 세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리모델링 중 시설 손상 등) 세입자가 아파트 배관누수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누수보험에서 아파트 배관 누수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으로 인한 경우는 외벽 크랙에서 유입된 빗물이 새어들어와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lloydsonsa09/222796477535

    그럼 이제 아파트 배관 누수보상 사례와 수리 현장을 알아볼게요




    위 현장은 위층의 수도배관이 터지면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천장에서 흘러내린 물이 바닥에 고일정도로 많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상기 사진은 벽체 내부에 있는 누수된 것을 찾아 벽을 허물고 호수를 다시 보수했습니다.




    아파트 배관 누수사고로 인해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래층으로 흘러 손해를 야기했습니다. 망가진 가구와 전자제품, 도배, 타일, 방수 공사 비용 등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위층 또는 주민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누수보험으로 누수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망가지거나 손해가 생긴 각종 집기의 현재가치와 보수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적산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각종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여 누수보험회사로 청구해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이드손해사정법인 화재특종과 무료상담을 통해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