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촛불로 인한 화재사고도 로이드 손해사정


    안녕하세요^^ #로이드손해사정법인 #화재특종센터 #안이사입니다.

    #촛불로인한 화재사고

    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

    * 사건개요: 발화지점은 신당(굿이나 점을 보는 곳)으로 쓰이는 방안의 제단 위, 출입문이 있는 벽면 쪽 초가 있었던 지점이며 초 촛대의 파라핀이 흘러 넘치면서 증기 발생의 면적이 넓어져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소 유입이 큰 열려 있는 방문쪽으로 농연 및 불꽃이 나오면서 나무로 된 방문을 거쳐 거실의 가연물을 연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습니다.

    ㈜에스원 모션 감지 녹화가 되는 cctv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방 안 초가 있는 지점에서의 착화 및 발화 강태로 보이는 영상이 소방서 및 경찰서로 제출되었습니다.


    * 화재원인: 발화원인은 촛불로 인한 화재사고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며, 주변의 가연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 부주의에 의한 재물 화재보험처리(신당의 자체 화재보험)

    ① 금번사고는 촛불로 인한 화재사고라 당연히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당이 무허가 건물이나 보험처리는 가능하고, 신당에 모셔놓은 불상 및 팽화는 금박으로 만들었으나 시중단가를 책정하기 힘들어 보험가입할 때부터 기평가 가입한 재물보험이므로 촛불로 인한 화재사고도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재물보험(불이 난 신당 손해)
    의뢰인 본인이 해당 신당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화재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상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③ 목적물에 따르면,
    * 건물,시설 --> 실손보상으로 가입금액 한도로 전액지급함. 시설복구비용 과 잔존물 제거비용(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당주인



    나. 부주의에 의한 재물 화재보험처리(신당의 자체 화재보험)

    ① 금번사고는 촛불로 인한 화재사고라 당연히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당이 무허가 건물이나 보험처리는 가능하고, 신당에 모셔놓은 불상 및 팽화는 금박으로 만들었으나 시중단가를 책정하기 힘들어 보험가입할 때부터 기평가 가입한 재물보험이므로 촛불로 인한 화재사고도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재물보험(불이 난 신당 손해)
    의뢰인 본인이 해당 신당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화재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상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③ 목적물에 따르면,
    * 건물,시설 --> 실손보상으로 가입금액 한도로 전액지급함. 시설복구비용 과 잔존물 제거비용(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당주인
    [출처] # 촛불로 인한 화재사고|작성자 나의지식 고객지킴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화자는 벌금이 부과되며, 촛불에 의한 화재사고이지만 자신의 재물에 자신의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받으므로 배상책임과 달리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처리됩니다..


    다. 로이드손해사정법인으로 맡겨주신 신당의 화재피해는

    ① 건물복구에 따른 손해는 감가 후 47,194,273원,
    ② 시설복구에 따른 손해는 감가 후 49,427,213원,
    ③ 집기손해는 개별평가하여 33,786,421원,
    ④ 점포휴업손해 2,600,000원이 보상되었습니다.


    ⑤ 저희 로이드손해사정법인은 직접 건물 및 시설을 실사한 후, 이를 토대로 산출된 수량에 적산 및 물가정보 등의 인건비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는데, 이는 공사업체의 견적서만 가지고 손해사정하는 다른 비전문업체와는 완전히 차별화 된 손해사정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집기와 동산도 실사리스트를 제작하여 확인작업을 거쳐 보험사와 분쟁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 직접처리의 문제점 : 비전문가인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사와 공사업체 견적서만 가지고 보험금분쟁을 한다면, 공사업체 견적서가 비전문성을 가지고 대충 만든 자료이므로 보험사는 이자료를 신뢰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며(보험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업체는 시간 끌기용임-보험금을 빨리 지급할 이유가 보험사는 없습니다) 버틸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대치가 줄어든 고객은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보험금을 수령 하게 됩니다. - 보험금 절감(1년 정도 지나면 사고기억도 사라져 반값에도 승낙하십니다)

    라. 손해사정법인의 역할
    ① 민법(판례 포함) 및 보험업법과 상법 등 관련법규 적용에 대한 검토합니다.

    ② 화재, 폭팔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건물은 적산을 실시하고, 가재도구, 집기비품, 동산 등은 실사를 통해 직접 손해액을 산출한 후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평가 및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③ 손해액에 대한 손해사정서 등 풍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④ 무보험의 화재사고도 의뢰인에게 직접법에 의거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며, 그 손해사정보고서를 법원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재난보험, 각종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에 대하여는 해당법규 및 약관을 참조하거나 당사에 문의 바랍니다.


    자료출처:로이드손해사정법인 홈페이지
    이미지출처:로이드손해사정법인
    [출처] # 촛불로 인한 화재사고|작성자 나의지식 고객지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