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산불 방화도 보험처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안이사입니다.

    오늘은 산불 방화도 보험처리 가능할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benji3pr, 출처 Unsplash


    몇일 전에 강릉에서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방화범이 잡히고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iankeefe, 출처 Unsplash


    산불이 났지만 산불을 낸 방화범이 마을주민들에 대한 원망으로 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다른 국민의 대다수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피해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산불 방화도 보험처리가 가능할지가 문제인데요.

    첫번째, 국가의 특별재난지역 지원금과,

    두번째,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보험소비자의 보험혜택에 대하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의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특별재난지역의 선정을 국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규모와 심각성이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번 산불이 방화든 자연재해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시

    1. 주택 등 사유시설에 대해선 복구비의 70%, 공공시설은 50%의 복구비를 국비지원

    2. 피해주민들의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과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혜택


    . 특별재난지역의 주요 보상

    1. 사망,실종자의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 지원

    2. 부상자에게 정도에 따라 250만원~500만원 지원

    3. ,폐업 또는 실직했거나 농업,어업,임업의 피해를 입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때, 생계비 지원.

    - 1인가구기준:418,400

    - 2인가구: 712,500

    - 3인가구: 921,800

    - 4인가구: 1,131,000

    - 5인가구: 1,340,300

    - 6인가구: 1,549,500

    - 7인가구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09,300원 추가 지급

    4. 구호비: 1인당 8,000

    5. 주택전소시: 세대당 900만원, 반소시 450만원, 세입자 300만원 지원

    6. 이재민 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수업료 35만원~725,400원 지원되지만,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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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적 보상

    1. 파손된 자동차(자동차세면제)와 건축물을 2년내 바꿀 때, 취득세 면제

    2.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등 감면

    3. 국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혜택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그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을 집행해 지원할 수도 있다.


     



    2. 개인화재보험의 보험처리

    .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1. 면책사항: 계약자 등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방화자의 고의)

    2. 가해자에 대한 보험피해자의 손해배상은 보험처리가 안되며,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됩니다.

    밑에 가족일배책특약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loydsonsa09/222651135948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든 화재보험에서 산불 방화로 보험처리가 될까?를 알아보겠습니다.

    내집이나 상가, 공장, 창고가 화재로 소실되고, 보험청구를 한다면 과연 보험회사는 보험처리를 해줄까요?


    . 피해자의 개인화재보험

    1. 보상책임: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포함), 폭발로 입은 손해를 보상

    2. 보상하지 않는 사고: 1)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3. 보상범위: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등


    위의 약관은 대부분의 화재보험약관의 내용입니다.

    화재보험의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사고입니다. 또한 사고가 자연발화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위에 2. 보상하지 않는 사고 1)계약자 등의 고의사고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의 고의사고 이므로, 방화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당연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방화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가 아니므로 당연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화가 아니고, 자연발화라고 하더라도 그원인이 수목의 건조로 자연적으로 산불이 났다면, 주택이나 상업시설은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물이므로, 당연히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산불 방화도 보험처리 가능하다입니다.

    이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빨리 피해복구를 하시고, 위에 3)보상범위의 손해사정은 저희같은 독립손해사정법인(보험사가 보낸 써베이와 다릅니다)에 맡겨주세요.


    "산불 방화도 보험처리가 되는지 또 보상은 어떡해 받는지 로이드손해사정법인과 상의하시는게 제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 ojkumena, 출처 Pixabay




    지금까지 "산불 방화도 보험처리가능할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123

    로이드손해사정법인 화재특종센터 안이사